법률
지연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
사건의 요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이에 따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판결 결과
인과관계과 확실함으로 상대방에게 약식명령 청구 (벌금)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형사소송 결과(가.피해자 구분)이 나오기 전까지 수리를 진행 하기 어렵다고 고지하였음
위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수리가 지연되었음.
*사건발생일 5.4일
*약식명령 판결 9.26일
문의사항
1. 보험사에서는 휴차보상료를 25일만 지급한다고 하며, 해당 내용은 보험사 약관에 따른 최대 일수 임.
2.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인정하지 않아 지연이 된 일수(판결일 까지의 보험사 25일을 제함)를 보상 받고자 함
3.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지연손해가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된 사정은 있으나 한편에서는 수리비 지출 후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무조건 지연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