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

상대 차량 노선지시위반하여난 사고

경찰, 보험측 명백한 과실 100대0 판정 받았고

경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

가해자에게 구약식 결정되었고 금액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50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음

가해자 측에서 채무보존재소송 걸었고

재판열릴 예정인데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어도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끝인건지

저희 보험에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이후에 제기하실 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든 별도 소제기로 진행을 하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먼저 다투어서 상대방에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