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
상대 차량 노선지시위반하여난 사고
경찰, 보험측 명백한 과실 100대0 판정 받았고
경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
가해자에게 구약식 결정되었고 금액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50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음
가해자 측에서 채무보존재소송 걸었고
재판열릴 예정인데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어도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끝인건지
저희 보험에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