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어머니가 1년짜리 정기적금 만기일이 넘어서

해지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요

통장은 사인아니고 도장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들이

대신 가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명의자가

아니어도 해지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준비사항은

어떤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정기적금 통장을 아드님이 대신 해지하려면, 명의자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위임장에 어머니가 도장이나 서명을 해주고, 아드님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면 은행에서 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해지 후 재가입은 기존 통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새 통장 개설 여부도 은행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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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신 갈 때는 어머니의 신분증과 통장 도장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대리인인 아들의 신분증과 두 사람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