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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적금을 대리인 몰래 해지하고 싶어요

올해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해지하려는 계좌는 그동안 대리인(부모님)이 관리해주셨습니다. 여행 경비 마련 때문에 저번달에 해당 계좌를 담보로 마이너스통장를 개설했고 만기일이 6월 6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은행에 방문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고 싶어서 궁금한 부분 여쭈어봅니다.

  1. 대리인(부모님)의 도장으로 적금이 되어있는데 제 도장을 가져와도 해지가 될까요? 대리인의 도장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2. 대리인(부모님)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싶은데 성인이 되었어도 대리인에게 해지 전화나 문자가 전송되나요? 몰래 해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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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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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본인 도장은 필요없고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오히려 성인일 경우 부모님일지라도 성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바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리인에게 전화나 문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리인 몰래 해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성인이 아닌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모님의 도장이 찍혀있다면

    본인의 도장으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본인 명의 통장을 해지할 때 통장 도장이 없어도 도장 분실신고,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모두 변경하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설할 때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지에 대한 메세지도 받고 싶지 않다면 해지 전 연락처를 본인 연락처로 변경하시면 대리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현재 성인이시라면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하십니다.

    적금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좌가 공동명의 이거나 부모님의 연락처로 적금을 가입하셨으면 연락이 가실 수도 있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적금을 일정기간 납입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상의하신 후 해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청소년기나 아동기에 등록할떄 부모님이 법적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인 연락처를 본인의 것으로 수정하거나 없애고 해지를 하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성인이 되어 직접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리인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리인 몰래 해지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성인이고 본인이지만 개설당시 대리인의 도장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리인 자격으로 해지후 성인인 본인 이름으로 재가입하시면 향후 대리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