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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해지 방법

06년생 입니다

지금 개명한 상태고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아버지랑 같이 저축통장을

만들었는데

해지하려면 신분증 여권 들고 은행 창구에 가면 바로 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렸을 적이라 통장이랑 비밀번호,도장까지 없는 상태인데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해지되면 농,축협 계좌 없어도 바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 때 만드셨던 저축 통장을 해지하려면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고 본인 혼자 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하신 상태라면 신분증 외에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이 없더라도 신분증과 개명 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이 확실히 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는 농협 계좌가 없어도 괜찮으니, 현금으로 바로 수령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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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06년생인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 실물이나 비밀번호 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농협 계좌가 없어도 청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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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다른것은 필요없습니다.

    전산에서 다 조회가 되며 해지후 다른 통장으로 이체 받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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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개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확인이 되면 농협에서 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해지시 원하면 현금 인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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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06년생이시면 성인이시고, 개명 후 청약통장 해지하시려면 신분증과 개명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도장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되면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 금액은 농·축협 계좌가 없어도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가입한 농협은행이나 지역농협에 전화로 꼭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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