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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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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돼서 없어진 아파트에 대한 '현재'의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1990년대에 살았던 A 아파트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A 아파트는 철거되고, 새로운 B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A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A 아파트 위치의 주소를 입력해보면,

B 아파트의 공시지가만 조회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당시에 있던 A 아파트의 단지와 동 숫자가 B 아파트의 숫자와 달라서

예를 들면, 1990년대 당시 A 아파트의 107동에 살았었는데, 현재 B 아파트에는 105동까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층수도 다르고, 평수도 다릅니다.


(제 나름대로는

A 아파트는 철거되고 없으니,

현재 신축되어 있는 B 아파트의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가장 비슷한 층수나 평수에 따라 계산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 살았던 A 아파트에 대한 '현재'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또는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서 아예 계산을 할 수 없다면, 공시지가를 0원으로 취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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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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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식으로는 대략적인 공시지가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는 건설년도에 따른 가치하락(감가)등이 있기에 때문에 현재 b아파트를 기준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b아파트 건설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분담금산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통해 이전권리금액 확인등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990년대에 존재했던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철거된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신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기 위해 1990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계산 방법이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의 공시지가=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21990.8.30 토지등급가액 + 그 직전의 토지등급가액​)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이 방법은 토지등급표와 토지대장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0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과거의 아파트에 대한 현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이며, 이는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