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MGM이란 무엇인가요?
mgm지급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매매계약시 지정된 매수인이 안나오고 제 3자가 나올 시 매매계약 취소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계약하면 일임사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다운계약서 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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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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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MGM이란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로
즉 고객이 고객을 끌어온다는 뜻의 마케팅의 일종으로써
부동산에서 구두로 해당 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하여 계약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MGM이란 공인중개사 또는 개인고객분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 후 계약체결까지 진행되는 마케팅의 하나로써 해당 사업지의 시행사에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맞는다면 지급이 됩니다.
2.매매계약시 제3자가 대리인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 대리인 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매계약 가능합니다.
3. 일임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4.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