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매매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매매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꼭 임대사업자 한테 매매 해야 하나요?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한테 매매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지 물건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지의 주택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포괄양도가 가능하며, 일반인에게 매도시 법44조4항에 의거 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