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신청하면, 접수일로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멈춰지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술했던 날로부터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술비 4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아니지만,
사정을 헤아려 수술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며,
대신 이걸 끝으로 화해 종결하자고 합니다.
그치만 저는, 이미 같은 수술에 대해 지급된 사례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했고,
보험사는 그럼 아예 부지급 종결 처리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심사 받고 싶은데요,
문제는 금감원에 접수하면 심사가 수개월 걸린다 들어서요.
궁금한 게요,
금감원에 분쟁 접수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맞다는 분도,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청구건 협상 결렬 처리하는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흐르는 건가요?
소멸시효 걱정 없이 금감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외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에 분쟁 접수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맞다는 분도,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청구건 협상 결렬 처리하는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흐르는 건가요?
: 금감원 민원시에는 상기법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조요된 경우에는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멸시효 걱정 없이 금감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외에요)
: 상기와 같이 금감원 민원시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수개월 걸리더라도 금융감독원 중재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시효 가지고는 문제 되지 않는데
문제라고 하는 분도 여기에 글 달고 있어요? ㅎㅎㅎ
어떤 소지인지는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질문자님 글은 일정 시간 이후 게재되서 다른분의 반박 소지를 지금 바로 확인 할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강원 민원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구요. 첫번째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강원 민원을 넣고 마지막이 민사인데요. 각각 일주일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금강원민원은 접수가 되도 답변이 6~1년이 걸립니다. 워낙에 많은 분쟁이 있어서요. 선생님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마다 수술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약관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