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개인회생시 신청방법이나, 신청요건들이 있는지

신청시 어떤 불이익은없는지 궁금하네요.

개인회생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른가족들에게는 피해가는 일이 없는지도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은 신용카드와 대출, 휴대전화의 개통 불가, 금융관련 업종의 취직 불가 정도입니다.

      다른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