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창백한두루미242

창백한두루미242

21.04.20

개인회생시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개인회생시 신청방법이나, 신청요건들이 있는지

신청시 어떤 불이익은없는지 궁금하네요.

개인회생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른가족들에게는 피해가는 일이 없는지도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은 신용카드와 대출, 휴대전화의 개통 불가, 금융관련 업종의 취직 불가 정도입니다.

      다른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