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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4

연말정산 어렵네요 질문드립니다.

총 연 급여액에서 25%초과사용분이라는말이만약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 1250만원은 제가쓴카드 월세 보험 폰비용이런거내역으로 100%적용되서 빠지고 1250초과된 금액에서환급대상이되고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이런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1250만원이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이렇게 적용되서 까이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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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보험료 등이 카드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내역중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러니 카드사용내역중 1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등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사용비용에서 차감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대중교통 및 재례시장 사용순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의 25%, 즉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25% 까지는 어차피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아무혜택없는 체카보다는 신카를 쓰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초과분부터는 당연히 체카랑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앞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초과금액 산정시 세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기본용건이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