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렵네요 질문드립니다.
총 연 급여액에서 25%초과사용분이라는말이만약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 1250만원은 제가쓴카드 월세 보험 폰비용이런거내역으로 100%적용되서 빠지고 1250초과된 금액에서환급대상이되고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이런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이 연 벌어드리는 돈이라면 그중25%인1250만원이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이렇게 적용되서 까이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보험료 등이 카드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내역중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러니 카드사용내역중 1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등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사용비용에서 차감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대중교통 및 재례시장 사용순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50만원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의 25%, 즉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25% 까지는 어차피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아무혜택없는 체카보다는 신카를 쓰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초과분부터는 당연히 체카랑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앞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초과금액 산정시 세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기본용건이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