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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가오리114
제가 지금 현재 삼촌 회사 앞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2160만원이 찍히고
부동산에서 3.3프로를 제외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년에 한3~4천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인터넷 위탁판매를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10프로를 세금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세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소득이 많이 잡히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0%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3.3%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세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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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손해보는 개념은 아닙니다. 추가되는 위탁판매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