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렸는데 강제로 사직서쓰라고해서 썼습니다.신고못하나요?

2019. 12. 27. 16:11

제목그대로입니다 짤렸는데 강제로 사직서쓰라고해서 썼습니다. 그 사장은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짜르기전 통보하지않으면 해고수당줘야되는걸로아는데...주지도않았어요...혹시 신고가능한가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ex 해고예고수당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 즉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강압에 못이겨 서명했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을듯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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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그리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해고의 효력요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2.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거나, 정당성을 결한 부당해고로서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강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귀하를 공포심 유발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하며, 나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없이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의원면직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이다'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5.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 된다면,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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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해고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썼다는 것이 아닌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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