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한다. 이것이 무슨말일까요?
2021. 08. 31. 21:36
건강보험법 규칙 44조 2항이 이해가 전혀 가질 않습니다.
이경우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한다. 이것이 무슨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