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한다. 이것이 무슨말일까요?

2021. 08. 31. 21:36

건강보험법 규칙 44조 2항이 이해가 전혀 가질 않습니다.

이경우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한다. 이것이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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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산식을 참조 바랍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2021. 09.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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