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5. 23. 16:24

세금부과, 소득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한 사람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는 용어들 가운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곤 하는데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나 인사,노무 쪽으로 질문주셔서 부족하나마 답변드립니다.

1. 수입금액이란 사업자가 벌어들인 금액으로 총 매출액을 뜻합니다.

2. 소득금액의 경우

1) 사업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근로자 총급여(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2020. 05.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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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2.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2020. 05.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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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란 사업주가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총매출액).

      반면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사업소득).

      근로자에게 위 개념을 대입해보면,

      총 급여가 수입금액이 되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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