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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날쥐269
소득세법 제84조4항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에서 '건별'의 명확한 의미는 뭘까요?
동일한 사업으로 1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기타소득은 합산 1건으로 보는걸까요?
각 다른 사업으로 1월과 2월에 각각 발생한 기타소득은 별도의 2건으로 보는걸까요?
건별로 구분한다는 뜻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과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의 지급이라면 1년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이라면 각각 건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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