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건별의 의미

소득세법 제84조4항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에서 '건별'의 명확한 의미는 뭘까요?

  1. 동일한 사업으로 1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기타소득은 합산 1건으로 보는걸까요?

  2. 각 다른 사업으로 1월과 2월에 각각 발생한 기타소득은 별도의 2건으로 보는걸까요?

  1. 건별로 구분한다는 뜻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과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의 지급이라면 1년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이라면 각각 건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