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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16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득을 신고할 때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던데,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업 소득은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급여 등을 의미하고 기타 소득은 그 외의 소득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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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속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일시적인 소득인지, 계속적인 소득인지 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타성 소득을 의미한다면

    사업소득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하여도 어쩌다 한번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진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고,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광업, 어업, 농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면서 가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은 주택입주지체상금,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강사료,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 등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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