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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짙푸른메추라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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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욜

2개의 별도 개인 사업자(간이)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각각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개를 합산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용달(사업자) 년 매출 2,000만원

대리 운전(사업자) 년 매출 2,000만원 총 4,000만원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 인가요 아니면 기준 경비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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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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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겁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지만,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것을 의미하며,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용달 및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추계로 신고하실 때 적용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개인용달과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하신 내역과 증빙을 갖추셨을 경우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에 지출된 자료를 수취하셔서 경비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이고, 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개로 계산은 하되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인 7,500만원에 미달해야하고, 전년도 수입은 2,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자일 경우, 올해 수입로만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