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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주감귤
법인이고 특수관계자가아닌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를 해준경우 업무무관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자비용손금불산입 하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1. 가지급금,대출이자비용이 없는데 위 서식 작성은 필수인가요?
2. 만약 작성을 하게되면 이자비용이 따로 계산이 되지 않는데 맞는건가요? (대여일자 12월 말)
3. 이자비용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않아도 서식작성이 필수인가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2.17억원 초과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상증세법상의 자금대여 이자율 연간 4.6%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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