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1년이 되는 2026.2.5.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366일이 되는 2026.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