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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힘찬문어172
힘찬문어172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고인이 되신분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하는건가요?

지정을 안하면 1순이 배우자한데 그냥 가는건지

만약 자식한데 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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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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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순서는 다음에 따라 하게 됩니다.

    1)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기준으로 상속 → 2)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 →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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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1순위이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배우자는 상속분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협의분할은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상속등기나 취득세까지 같이 맡기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현금재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전체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를 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