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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9.06

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일정금액 차용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억원정도의 생활 노후자금을 보험 회사에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빌려주고 20년에 거쳐 월 50만원 정도씩 상환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 결혼시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0만원은 증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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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적정히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증여세법에서 보는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원금뿐만아니라 이자도 지급해야될것으로 사료되며, 저리대여시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나 이자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적정이자율 4.6%의 이자율은 받되, 이자납부 시점, 상환시기 등을 명확히 기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