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돈을 제 공제회에 넣어도 되나요?
부모님 돈을 받아 조금이나마 이자 높은 제 명의의 공제회로 넣어놓아도 세금 관계 상 문제 없을까요?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드릴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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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자금 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차입 목적인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