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 받기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서 그냥 받아와서 체납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으로 예금을 받아와서 체납된 세금을 저리하려고 하는데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와서 체납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집행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