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조르던 한정판 장난감, 리셀(되팔기)해서 돈 벌어도 되나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 장난감이 큰 인기입니다. 운 좋게 구한 장난감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당근마켓 같은 곳에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취미 삼아 웃돈을 받고 장난감을 파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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