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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까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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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왔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라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서는 우리은행 인데 제가 사실 토스에서 신고를 당해 토스,케이,카카오뱅크까지 다 막혔는데 이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는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앞으로 계좌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 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