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지정되어 우리은행이 지급정지되면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된 해당 계좌만 동결되므로 명의인의 다른 은행 계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거래만 제한될 뿐 신분증을 지참하고 타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거래를 통해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은행에 제출하신 이의제기신청서와 거래내역서의 심사 통과 여부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상거래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자금 흐름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완결성에 달여 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되면 타 은행 계좌도 ATM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는 막히지만, 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면 출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은행에서 별도로 신원 확인이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은행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심사는 입금된 자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