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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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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 의심 계좌정지 자동해제

7월22일 오후9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로 지급정지 당함

2시간뒤 정지해제

다음날 은행에 문의

17일 7만원 입금받은게 보이스피싱 신고로 정지하였으나 은행자체심사에서 지급정지거절 결정

추후 서면접수 이루어질시 다시 정지될수있다고 안내받음

여기서 궁금한점

1.서면접수하면 통장이 바로 잠기는가

2.피해당했으면 바로 서면접수해야지 5일동안 접수안하는 이유

3.정지될시 입금 대면거래도 안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면접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 정지되지는 않겠으며 심사를 거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정지가 되겠습니다. 5일 동안 접수를 안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지가 되면 입금 대면거래 역시 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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