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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체로고혹적인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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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령금관련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아빠 보험금이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이다보니

통장으로 2,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 돈은 아빠 병원비에 사용할거긴한데.. 혹시 연말정산에도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보험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납입액에 대하여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인 아버님이 계약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해당 보험을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시면 되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