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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발이164
풍족한발발이16422.11.15

상속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보험이나 빛에 대해서

현재 각종 대출및 카드값등. 빛3000천만원정도

아버지- 군인연금수급자 이며. 재혼

만약 아버지 사망시

-재혼녀가 군인연금 60% 다달이가져간다고 알고있음

재혼녀 10년째 별거중.아버지돈 다. 뜯어감.연락은 간간히 함

-아버지사망시 보험수급자 천만원 정도 친아들수령

현재 아버지 병수발 친아들이하고있음.

이런상황이면 . 빛은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또 상속은 친아들에게도 해당하나요?

상속순서도 있나요? 받는거는 없다 치더라도 빚은

떠안을수 없기에.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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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부인에게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사망하시기 전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별거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빚 역시 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면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채무 역시 상속지분만큼 분배되어 책임을 부담합니.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