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풋풋한셰퍼드27
풋풋한셰퍼드2723.08.16

사망자 부채 등 상속에 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 사망을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 1남 1녀이고 1 명이 독립하여 3 명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명퇴 후 사업하다 망하시면서 사망시까지 건강보험, 은행 부채, 자동차 세 등을 떠안고 사셨었는데

제 아버지 명의로 실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지 환급금 등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한정 승인으로 할 경우 해지 환급금 수령이나 계좌 인출 등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떠안고 가야 하는지

떠안고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만큼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는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고, 이러한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하시더라도 보험환급금을 실제 취득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즉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떠앉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재산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게 있으면 그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