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작성하여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임대사업자(연 수입금액 1천만원 이하)이며 간편장부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다시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의 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1.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시 건강보험료 전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 직장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 시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소득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임의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