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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집 처분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1억 5천만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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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신규주택을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주택 두개 모두가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서 2년 거주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년 거주 2년보유 규정 충족 要)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법률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면 기존주택은 2년내

      비규제지역이면 기존주택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