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집 처분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1억 5천만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신규주택을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주택 두개 모두가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서 2년 거주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년 거주 2년보유 규정 충족 要)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법률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면 기존주택은 2년내
비규제지역이면 기존주택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