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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선산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중에 공동명의인 선산이 있는데 그 공동명의이신 두분중에 2명이 행방불명또는 사망상태일때 이 선산에 대한 재산세를 공동명의인 할머니혼자 내고있을 상태일시에 처분하거나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은 매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단, 소유권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 또는 경매 각자 지분대로 경매대금을 배분받거나
경매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준다고 하여 소유권의 생기는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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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가 행방불명 사망으로 확정이된다면
그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분비율대로 상속된 상속인들에게 명의이전에관한 협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