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인 산에서 공동명의인 다른사람들이 행방불명 사망일시 처분 매매할때 어떻하나요?

선산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중에 공동명의인 선산이 있는데 그 공동명의이신 두분중에 2명이 행방불명또는 사망상태일때 이 선산에 대한 재산세를 공동명의인 할머니혼자 내고있을 상태일시에 처분하거나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은 매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단, 소유권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 또는 경매 각자 지분대로 경매대금을 배분받거나

      경매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준다고 하여 소유권의 생기는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가 행방불명 사망으로 확정이된다면

      그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분비율대로 상속된 상속인들에게 명의이전에관한 협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