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어제 퇴사한다고 말을 한상황이고 7/19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25년4월에 혼인신고함) 인해서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서 실업급여 원한다고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당담자 분께서는 알아보고 말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말도 없고 녹음기를 안키고 갔서 증거물이 없어 안해주면 어떻게ㅜ해야ㅜ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직사유를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과 그로 인한 장거리 출퇴사는 고용보험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에 따른 거주지 이전이 있었고,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교통 소요시간 증빙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진술서나 증빙자료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퇴사일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 녹음이나 증거물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등 준비하여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증빙자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