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아닌데 직원인척 재직증명서 발급시

한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관리하는 회사가 총 4군데이네요 한곳은 재직중인곳

나머지는 상사분들 개인회사예요

업무처리 하느라 재직중도 아닌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만들어서 처리했네요

이번건은 우편물 주소지 변경건이라 크게 문제 안될까 싶은데 다른 업무도 더 하게 되면 리스크가 될것 같은데 각 대표의 위임장으로 처리하면 될지

이런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회사 더 다녀야할지 고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직 중이지 않으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통해 사업이나 경영에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