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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생쥐221
한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관리하는 회사가 총 4군데이네요 한곳은 재직중인곳
나머지는 상사분들 개인회사예요
업무처리 하느라 재직중도 아닌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만들어서 처리했네요
이번건은 우편물 주소지 변경건이라 크게 문제 안될까 싶은데 다른 업무도 더 하게 되면 리스크가 될것 같은데 각 대표의 위임장으로 처리하면 될지
이런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회사 더 다녀야할지 고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직 중이지 않으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통해 사업이나 경영에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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