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철도 지연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ktx나 무궁화호와 같은 코레일의 열차를 이용할 때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코레일측으로부터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열차 뿐만이 아닌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이 지연이 되었다면 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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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ktx나 무궁화호와 같은 코레일의 열차를 이용할 때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코레일측으로부터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열차 뿐만이 아닌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이 지연이 되었다면 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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