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지연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ktx나 무궁화호와 같은 코레일의 열차를 이용할 때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코레일측으로부터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열차 뿐만이 아닌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이 지연이 되었다면 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KTX나 일반 열차와 달리 지하철은 지연된다고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지하철은 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니기 대문입니다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지하철은 지연이되도 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이유는 표를 지정해서 구입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지하철은 도착시간이 지정된것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