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에의해서 보상을 받을수도 있나요?

지하철 지연에의해서 보상을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보통 몇분정도 늦게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받아 보신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네, 지하철 지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은 운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 3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5,000원

    • - 60분 이상 지연 시 1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레일의 경우: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운임의 12.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운임의 25%

    • -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보상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통 역무실에 방문하여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연 보상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장기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면 보상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지하철 지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 지하철은 여러가지이유로 지연이되는것이라서 따로 보상을받는것은 없습니다.있다면 지하철은 망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