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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열차가 지연도착하게되면 지연된시간만큼 보상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지연이 되어야지 보상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적인나비꽃
열차가 지연이되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본적은 없었슴니다.
20분지연부터 보상을 해주는데 20분까지 지연된걸 본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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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KTX 기준으로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보상이 이루어지며 20분 미만의 지연은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배움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보상 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분내의 지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