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지연도착하게되면 지연된시간만큼 보상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지연이 되어야지 보상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열차가 지연도착하게되면 지연된시간만큼 보상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지연이 되어야지 보상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차가 지연이되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본적은 없었슴니다.

    20분지연부터 보상을 해주는데 20분까지 지연된걸 본적이 없어요.

  • KTX 기준으로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보상이 이루어지며 20분 미만의 지연은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보상 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분내의 지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