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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똥구리157
섹시한말똥구리15723.04.06

전철 연착으로 인한 지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인 전철이 사고 등의 이유 외 열차 노후화 등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착 시 승객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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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착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겨우에 ① 3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시에는 5천워, ② 60분이상 지연시에는 1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 운송 약관의 면책 내용과 기타 원인관계를 보면 해당 손해는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렵고 확대 손해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