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법인 회사가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총 공급가액은 52,000,000원인데

2월에 20,800,000원

5월에 26,000,000원 / 5,200,000원

이렇게 총 세 번 세금계산서가 저희측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5,200,000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때 승강기를 구축물(20년상각)로 고정자산 등록해두었고

부가세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분 최종 5,200,000원 이금액만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1기예정 부가세 신고때 포함된 20,800,000원까지 포함해서 52,000,000원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기존에 받은 금액들은 매입매출전표에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5,200,000원만 구축물로 해두었더니 마지막 발행분만 명세서에 나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물 등 고정자산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기 신고시 20,800,000은 이미 고정자산취득명세에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2기 신고시 5,200,000만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번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5,200만원 총액을 기재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