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상속을 받아도 차상위 계층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
갑자기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이라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7~8억정도이고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실제로는 덜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충 크게 잡아서 8억이라고 했을때 세금을 떼고 5명이서 남은 돈을 받아도 1억정도일꺼 같은데 이러면 차상위계층에도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는 무직자이시고 어머니는 한달 알바로 70~100만원정도 버시는데 이러면 차상위에 문제가 안될까요? 된다고 한다면 어느부분이 걸릴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상위 계층 판단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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