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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받아도 차상위 계층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

갑자기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이라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7~8억정도이고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실제로는 덜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충 크게 잡아서 8억이라고 했을때 세금을 떼고 5명이서 남은 돈을 받아도 1억정도일꺼 같은데 이러면 차상위계층에도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는 무직자이시고 어머니는 한달 알바로 70~100만원정도 버시는데 이러면 차상위에 문제가 안될까요? 된다고 한다면 어느부분이 걸릴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상위 계층 판단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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