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하는 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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