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수당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할지 헷깔려서요.
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
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
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
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
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
[답변]
시급과 초과근로수당을 같이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원 급여에 합산 후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산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기재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그 값에 근무한 시간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각각의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므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시급과 초과급여는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