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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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