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시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병원을 개원예정입니다.
임시 사업자등록증(3개월)이 나왔는데~ 들어갈려는 상가에 용도변경이 늦어지고 있어서 인테리어도 못한 상태 입니다. 아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임시 사업자등록증이 연기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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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되는 것이며 만약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실 것 같으시면 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