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사유가 이게 맞을까요?
1차 문의: https://www.a-ha.io/questions/4db16c0eed6691caadde88fd4f612ed0
2차 문의: https://www.a-ha.io/questions/40c02cd16e47b990a55c889c9ec82659
3차 문의 드립니다.
이 중개업자분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무지인을 상대로 둘러대는 말을 하는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분은 1,000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라 임대인이 사기 칠리는 없다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만약 다른 경매인에게 집이 넘어갔을경우 이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소요기간동안 약1년치 (1,000만원) 월세를 소진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 50만원도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라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임차권등기 말소 및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 내용을
통화로 전달 받고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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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통화 상담내용:
원래 그 집은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되는집이다.
임차권등기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적용이 안된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차권등기자. 즉, 전세보증금, 그 전 임대인이 그 전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못돌려줘서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해놓고 허그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것. 허그에서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한거라서 최우선변제를 다른이에게 적용해주면 허그가 받을돈을 못받게 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적용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포기한다면 계약시 권리관계를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진행한 만큼 사실상 변심으로 해지에 해당하기에 50만원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여러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으며, 현재 어느중개사말이 맞든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 대한 과실청구는 어려워 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두 경우의 수 중 손실이 적은 쪽으로 선택후 진행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