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도 하고 과세사업자인데 세무사가 경비처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현재 가구설치업 중인데 사업자등록증도 하고 차도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도 다 납부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안내문? 거기에 이거 있다고 접대비도 3600까지 안된다고 하고 감가상각비? 그것도 못받는다는데 실력있는 세무사님들 진짜인가요??
제가봐서는 저거 그냥 업종별 유의사항인거 같은데 저랑은 안맞는거 아닌가요?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없이독립적으로인적용역을제공하는자는중소기업에해당하 지아니하므로접대비한도계산시일반기업의기본한도액(1,200만원)을적용 하여야합니다.
○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 는인적용역사업자는인건비,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등을필요경비로계상할 수없습니다.신고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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