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집수리 보수 및 수리 가는 한가요?
개인적으로 집수리 하면 불법인가요? 벽지 방수 콘크리트 보수 외 법에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 1층을 2층으로 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수리 및 보수를 해야 하나요?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도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집수리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집을 개조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층을 증축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은 무허가건물로서 철거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층을 증축하는 경우도 허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