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어느 항목에서 불러오기 하나요???
근로소득자이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 외에도
지역에서 소득월액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 신고하는 홈택스 화면에서 불러오기가 없네요.
어느 페이지 어느 항에서 불러와서 소득공제에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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